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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 종부세 감세에 대한 기재부 해명에 대하여
종부세 감세에 대한 기재부 해명에 대하여
2014.10.15
 
오늘(10/15) 박원석 의원의 국감보도 자료를 인용한 [종부세 감세조치 단행했던 MB, 5년간 26100만원 셀프감세’]라는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08년 종부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없는 일률적 규정은 헌법불합치이라고 하면서 종부세 개정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나는 결정은 이번 종부세 감세효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즉 오늘 박원석 의원이 배포한 이번 국감자료의 5년간 종부세 감세총액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과세로 바꾼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옮고 그름은 관계없이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조세부담은 과도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08년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세율을 과도하게 인하했고, 과세기준은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08년 종부세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을 기존 기준보다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올리는(1세대 1주택은 6억에서 9, 종합토지는 3억에서 5, 별도토지는 40억에서 80억으로 인상) 반면, 세율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5년간 감세액 26124만원 중 21579만원은 세율인하효과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종부세 감세를 통해 얻은 혜택인 것이다.
 
셋째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기준과 구체적인 배려 수준은 입법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 등으로 자신이 내야할 종부세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08년 헌번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당시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08년 종부세 감세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악용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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