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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2009~2013 5년간 종합부동산세 감세액 13조 9819억

 

 
2014. 10. 15
 
[2014 국감보도자료 28]
2009~2013 5년간 종합부동산세
감세액 13조 9819억
 
 
-기업 7조 358억원, 개인 6조 9,461억원으로 기업의 감세혜택이 더 많아
-주택분 감세액(4조 4,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 3,178억원)이 더 많아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으로 개인 16만명, 기업 5천개 종부세 완전 면제
-박근혜 대통령 5년간 7,222만원(감세전 금액의 69%), 
-이명박 전 대통령 5년간 2억 6,124만원(감세전 금액의 77%) 감세혜택 예상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0/15) 지난 2008년에 단행된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2013년간의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MB감세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세총액은 13조 9,819억원으로, 연도별로 최소 2조 3,376억원에서 최대 3조 643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정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7천억원이나 많은 규모이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조, 9,461억원, 법인이 7조 358억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감세액(4조 4,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 3,178억원)이 훨씬 컸다. 이는 개인이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법인세 감세에 이어 종부세 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난 사내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천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 2,1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각각 7,222만원과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성동의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1,203만원에서 최대 2,071만원까지, 총 7,222만원이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4,225만원에서 최대 7,913만원까지, 5년간 총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또한“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조세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이라며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MB 종부세 감세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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