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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국민생활체육 회계감사 지적만 215건, 회계부정 심각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생활체육 회계감사 지적만 215, 회계부정 심각

체육단체 특별감사’ ‘정기종합감사등 분석한 결과 지적사항 215

 

퇴직금 미적립 4대보험 미가입 32건 등 근로조건도 열악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들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기초적인 업무 처리 능력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2014년도 국민생활체육회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61개 광역시도 연합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예산?회계?사무, 총회?이사회, 근로계약·퇴직금·4대보험, 인사, 직원업무수행관리, 제규정 등 8개 분야에 대해 체육단체 특별감사정기종합감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생활체육회 61개 회원단체들은 모두 2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산·회계·사무 지적사항이 87건으로 가장 많아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들은 회계부정의 여지를 남겨둔 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기초적인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사관리 36, 근로계약·퇴직금·4대보험 32, 제규정 부적정 및 미흡 24, 총회·이사회 임원구성 부적성 21건이 지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생활체육회의 46개 종목별연합회 중 44개 종목별연합회가 총회 대의원 구성 시 이사회 및 회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의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총회 및 대의원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회장 선거 시 회장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운영해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총회 및 대의원제도 규정으로 축구연합회의 경우 축구용품 회사의 사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회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자신의 회사의 용품만을 구입해왔다.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에서도 대회 참가비를 통장으로 받지 않거나 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 없이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이처럼 일부 단체의 임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데 급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고 퇴직금 적립도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적립, 4대보험 가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32(누계) 단체에 달했다. 탁구연합회 경우는 퇴직적립금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출금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금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20개 종목별연합회단체들이 2014년 연말과 20151월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실행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들은 과연 체육단체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정부는 현재 지지부진한 체육단체 통합 작업을 서둘러 체육단체들이 국민 체육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02-788-2821)

 

붙임_2013-2014 체육단체 특별감사 국민생활체육회 자체 감사 내역 분석 결과

 

 

20141014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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