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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60개에서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급증
-서울(3,817개), 경기(1,222개), 부산(702개)
-2013년 면세판매장 판매실적 1조 6,005억
-단기간 내 급증으로 부실관리 우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추세에 맞춰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면제 상품을 파는 면세판매장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지만 과세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은 부족해서 시급히 세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60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면세판매장은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불과 8개월만에 2,131개가 늘어나는 등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판매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면세판매장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세금면제제도인데, 대형 버스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화장품 가게나 인삼 가게 등이 모두 이러한 면세판매장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8월 현재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으로 많았는데, 수도권과 부산과 제주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면세판매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면세판매장 증가도 이들 지역이 가장 많았고, 특히 서울은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가 많은 명동과 동대문에, 경기도는 대규모 아울렛 단지가 있는 파주와 이천에서의 면세판매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행법상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세금면제와 관련되다 보니 악용할 소지가 있고, 외국 관광객 유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서장의 허가제로 운영하다 시피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면세판매장이 단기간에, 그것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세무당국의 관리와 점검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면세판매장에서 환급하거나 송금한 부가가치세 실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세판매장 관리 규정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또한 매년 수천 개씩 면세사업장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비해 지정 취소는 10여개 남짓에 불과한데 이는 문제가 없어서 라기보다는 지정 이후에 일상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하면서 기재한 주요 판매물품 중에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 가전제품, 잡화, 귀금속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 최초로 신고한 면세판매장 판매실적은 1조 6,005억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면세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반가운 일이지만, 면세사업장에 대해 지정만 남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강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
[첨부]시도별 면세판매장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