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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담뱃세 인상, 중앙정부 적자 보전용 맞다!
2014. 10. 10               
[2014 국감보도자료 17]
담뱃세 인상, 
중앙정부 적자 보전용 맞다!
 
 
-세수증가액 2조 7,826억원 중 2조 381억원(73%) 중앙정부에 귀속  
 지방자치단체에 4,732억원(17%), 지방교육청에 2,662억원(10%) 돌아가 
 
-담뱃세, 현재는 지방(지자체+교육청) 78%, 중앙정부 22% 비율 배분... 
 정부 안 대로라면 지방 56%, 중앙정부 44%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
 
-지자체별 인상효과 최대 665억(경북), 538억(경기교육청), 최소 48억(울산), 43억(제주교육청) 불과 
 
1.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안이 중앙정부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꼼수증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안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 8천여 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지방교육청이 기대할 수 있는 담뱃세 추가 수입은 많아야 500~600억원에 불과해서 내년에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만으로도 수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서는 담뱃세 인상이 재정난 완화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하 담뱃세)의 현재의 금액과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따른 담뱃세 예상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담뱃세 인상이 “중앙정부 적자 보전을 위한 꼼수증세”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2. 현재 한 해 동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2조 7,826억, 지방교육세 1조 3,935억, 건강증진부담금 1조 5,367억, 부가가치세 1조 158억 등 총 6조 7,826억원 규모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12년 담배 소비량 43.41억갑에 각각의 담배세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이중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건강증진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귀속된다. 
만약 정부의 발표한 방안대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추정대로 담배소비량이 28.65억갑으로 34% 줄어들게 되더라도 담배세는 9조 5,061억원이 되어서 현재 담배세보다 2조 7,775억원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담배세 중에는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17,018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교육세는 거꾸로 1,24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체면 치례하는 정도이고, 교육청에 귀속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표1 참조)
 
 
3. 이에 대해 정부는 늘어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40% 정도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부세와 교부금을 반영하더라도 담뱃세 인상액의 중앙과 지방의 배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규정에 따라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액의 19.24%를 지자체에, 20.27%를 교육청에 배분하더라도 지자체에는 4,732억원(담배소비세 1,025억 + 교부세3,707억), 지방교육청에는 2,662억원(지방교육세 –1,243억 + 교부금 3,905억)이 배분될 뿐, 나머지 2조 381억원은 중앙정부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세 인상액 중 17%와 9.6%만 지자체와 교육청에 돌아가고 나머지 73.4%는 모두 중앙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다. (표2 참조)
 
 
4. 담뱃세 인상액의 73%가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지자체+교육청)과 중앙정부에 대한 담뱃세 배분비중도 지방은 크게 줄는 반면, 중앙정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지자체:교육청: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구조가 44.3%:23.8%:31.9%이었는데, 정부안대로 담뱃세가 인상된 이후에는 36.3%:19.6%:44.1%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방에 배분되는 담뱃세 비중은 12.2%나 떨어지고, 중앙정부는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표2 참조)
 
 
5. 담뱃세 인상액 중 극히 일부만 지방에 배분됨으로써 17개 시도별 담뱃세 인상효과는 얼마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담뱃세 인상이 기대되는 지자체는 경북으로 665억원(담배소비세 59억, 교부세 606억), 그 다음은 전남(570억), 경기(502억) 순이었고, 이에 비해 세종(24억), 울산(48억), 대전(84억), 광주(90억)는 담배세 인상액이 100억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17개 교육청 중에는 경기교육청이 538억원(지방교육세 –281억, 교부금 819억)으로 가장 많은 담뱃세 인상이 기대되었고, 그 다음이 경남(219억), 경북(214억)순이었으며, 반대로 세종(36억), 제주(43억), 울산(60억), 대전(80억) 교육청 등은 증가액이 많지 않았다. (표 3참조)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내년에 적게는 5백억, 많게는 3천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지자체로서는 담배세 인상 규모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종료로 내년에 교육청별로 수백억에서 1천억 내외의 추가 예산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교육청도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이 달가울 리 없다. 
 
6. 박원석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면서“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을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표1] 담뱃세 비교
[표2] 담뱃세 배분 현황
[표3] 시도별 추정 담뱃세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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