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삼척 주민투표 원전유치 동의의 전제조건 확인
삼척 주민투표가 원전유치 동의안 신청 시 전제조건이었음이 삼척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삼척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3일) 산업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당시 삼척시의 공문(전략산업과-5294, 접수일 2010.12.14.)에 “주민수용성에 대하여 접수마감일인 2011년 2월 28일 이후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방안(주민투표)을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주민투표는 원전유치 전제조건이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010년 12월 14일 삼척 원전유치 동의안이 삼척시의회를 통과한 본회의 회의록에는 주민투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며, 김제남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삼척시의회 2012년 1월 31일 본회의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성찬 시의회 의장이 “원전유치와 관련한 의회의 동의는 종전에 원전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부결되어 시민으로부터 지역주민들과의 논의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데 대해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원전유치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에는 당시 삼척시 유명호 부시장이 김대수 시장 대신 출석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진권 의원(현 삼척시의회 의장)이 원전 유치 당시 한수원의 등록시간이 임박해서 동의를 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삼척시가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 중에 원자력유치협의회의 찬성서명부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찬성서명부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지난 8일 3년만에 공개해 다수가 조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치신청이후 원자력 산업 유치 협의회에서 유권자 58,339명 중 56,551명에 절대적인 찬성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정부관계 부처 등에 제출한바 있고 타 유치 신청 도시와의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도 행 재정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생략)”
- 2012년 1월 31일 삼척시의회 본회의회의록 발췌
김제남 의원은 “윤상직 장관이 원전 유치 신청 당시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투표가 아무런 근거를 가기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회의록을 통해 주민투표가 원전유치 동의의 전제조건으로 시의회 8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는 원전을 유치할지 말지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묻는 지방사무로서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서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