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판사 업무량, 공군의 7배
2008년 이후 군판사 1인의 연평균 사건처리수, 육군 113.5건 – 공군 17.4건
육군 검찰관의 연간 사건처리수도 공군 검찰관과 4배 이상 차이나
서기호 의원,“소속 군별에 따라‘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한될지도”
육군판사가 담당하는 연평균 사건수가 타 군 군판사보다 무려 7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육군 검찰관의 사건처리수도 해?공군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 1인이 담당한 연평균 사건처리수는 육군이 113.5건, 국방부 31.2건, 해군 29.0건, 공군 17.4건 순으로 육군판사의 사건처리수가 공군판사의 7배에 달했다.
군 판사뿐 아니라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사건배당량(업무량) 편차가 심각했다. 지난 22013년에만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7,535건으로 육군 검찰관의 경우 1인당 연간 83.8건의 사건을 처리한 반면, 공군 검찰관은 20.7건의 사건처리에 그쳐 소속 군별로 1인당 사건처리수가 4배 이상 차이 났다.
이처럼 같은 군판사나 군검찰이라 할지라도 소속 군에 따라 업무량이 불균등하다는 것은 전?현직 군법무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군법무관들이 소속 군을 선택할 때도 업무부담이 있는 육군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는 해군, 공군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소속 군에 따라 군판사와 군검찰의 업무량 격차가 크다는 것은 모든 장병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소속 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