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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병사는‘줄이고’ 간부는‘그대로’, 묻지마 감경권 여전히 심각

병사는 ‘줄이고’ 간부는 ‘그대로’, 묻지마 감경권 여전히 심각

 2011년 이후 매년 장교 및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건수는 그대로 

 군 특수성 감안해 양형 살피라는 확인감경권으로 가정형편 살피고 있어 
서기호 의원,“감경권 제한한다더니 병사에게 주던 걸 빼앗아 간부들에게 준 꼴”

 

 국방부가 지휘관의 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건수가 매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병사들에 대한 감경건만 줄었을 뿐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군사법원 재판사건 중 173건에 대하여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행사하면서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건수가 매년 꾸준히 유지됐다.

 

연도 계급별 확인감경권 행사 사건.png

 

 

 

 

계급별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병사의 경우 2011년 42건에서 2012년 30건, 2013년 18건 등 감경권 행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장교는 8건(‘13년) 내지 9건(’11년, ‘12년)의 감경권 행사건수를 유지했고, 부사관에 대한 감경권 행사는 평균 17건으로 2012년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30%가 증가했다.

 

결국, 3년간 전체 감경권 행사건수만 보면 지휘관의 확인감경권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가 대폭 축소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병사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만 줄이고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를 유지하는 것은 계급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지휘관의 확인감경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감경권 행사만 줄어들었을 뿐,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형을 감경해 왔다”고 밝히고,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주던 걸 빼앗아 간부들에 대한 감경권만 보장해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군의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의 감경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근거없음을 드러내는 자료도 제출되었다. 지난 3년간 행사된 173건의 확인감경대상 사건의 업무수행 연관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중 11건(6.4%)만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수행과 연관된 사건이었다. 나머지 사건의 범죄유형으로는 비공무 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가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영외폭행, 성범죄, 사기, 절도, 도박 등의 일반범죄에 대하여 확인감경권이 행사되었다.

감경사유 역시 마찬가지 였다.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2013년도 관할관 감경권 행사 사유’를 보면 대부분 초범, 반성,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관할관들이 감경권을 행사했다고 적고 있고, ‘정의롭고 군인다움을 고려’라는 황당한 감경사유도 발견되었다.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을 감형하면서 ‘고을원님식’으로 확인감경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이다.

 

또, 군 당국이 관할관 확인감경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 형법에 비해 군형법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지만, 군형법이 적용된 재판 중 관할관에 의한 확인감경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 3년간 10건으로 전체 군형법 적용 재판(1,167건) 중 0.9%에 불과했다. 결국, 확인감경권이 군형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하다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건수 대비 군형법 적용 및 감경권 행사.png

 

 

 

서 의원은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병사에게 ‘가정형편’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깍아준 사례도 있었다”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의 타당성을 고려하라고 만든 확인감경권 사유들을 보면 흡사 가정통신문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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