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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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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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감 의사진행 발언]
집권여당 갑질행태 중단하고
합리적 증인 수용해 국감 정상화 해야 |
저는 천신만고 끝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왔습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국감이 열렸는데 이틀째 국감이 공전되고 나니 국민들 뵐 낯도 없고 저도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저는 양당 간사이신 권성동 간사님과 이인영 간사님, 두 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나가세요. 나가셔서 협상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전권을 위임해 드렸으면 제대로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감을 정상화 시킬 책무가 양 간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분 간사님 빨리 내보내셔서 증인 채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국감 파행을 저는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과도한 기업 감싸기라고 봅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증인 요청조차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귀중한 국감 시간을 허비한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총수가 안 되면 실질적 책임자로 합의하십시오. 저, 동의합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줄이십시오.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협상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 간사께서 국정감사법을 거론하면서 처음부터 기업인 증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와 환노위에서 그 동안 수도 없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그건 불법으로 했단 얘깁니까?
노사분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격차사회를 해소하는데 노동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역할을 국회가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분규는 안 된다는 잣대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해야 될 시대적 소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인기준도 없다고 하는데 증인 기준을 왜 새누리당이 정합니까?
증인 기준은 국정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철학, 소속된 정당의 정책노선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 환경노동위원회 운영상에 무리가 되거나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것일 경우에 양당 간사께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누리당위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당이 있는데 각 당의 기준들을 서로 존중해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양당 간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요즘 언론에서 국회를 갑질 국감이라 비판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태도야말로 집권여당의 ‘갑질’ 행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국감이 정상화 되기를 양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