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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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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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앞에서는 정규직 전환 약속,
뒤에서는 집단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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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ㄱ씨가 성희롱 피해 알렸다고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 성희롱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같은 부서내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의혹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법적 책임에 앞서 “대국민 사과” 해야
“아뇨. 저 진짜 그동안 이력서 한 번 안만들었어요, 제가 이력서 만들어 놓으면 이직하고 싶어할까봐. 저 진짜 한 번도 마음적으로 배신한 적 없고. 네가 바보였던 건지.(8월 26일자 전화통화 내용 중 ㄱ씨 발언)”
“제일 큰 책임은 우리가 진짜 내부적으로 ㄱ씨가 오해할 만큼, 확실히 믿을 만큼 여러 가지 언질을 깊이 준 것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참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8월 26일자 전화통화 내용 중 강○○ 경영기획본부장 발언).”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사건과 관련해 숨진 ㄱ씨가 정규직 전환에 탈락하고 난 뒤, 중소기업중앙회 강○○ 경영기획본부장과 한 통화내용 중 일부다. ㄱ씨는 정규직 전환을 확신했지만, 결국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정규직 전환 시점 전에 ㄱ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5월까지 ㄱ씨는 같은 부서 직장상사인 고○○부장을 통해 사업운영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구두통보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에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업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발단은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을 직장상사 고○○씨에게 전달하면서 부터다.
ㄱ씨는 SB-CEO 스쿨에서 수강생이었던 기업체 대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등에 의해 음주강요, 노래방 동행요구, 성희롱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원우(SB-CEO 스쿨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성추행, 스토킹을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직속상사인 성○○차장에게 여러 차례 알렸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6월 29일, 고○○부장에게 이메일로 지난 2년간 SB-CEO 스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및 모 기업대표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스토킹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고○○부장의 성희롱 발언도 문제삼은 바 있다. ㄱ씨의 유서에는 이 메일이 결정적으로 정규직 전환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대목이 발견된다.
ㄱ씨는 고○○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 부장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메일 내용에는 “솔직한 심경은 그동안의 이러한 일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규직)전환에 성공하고 싶다.”, “제가 무사히 전환되어서 이런 나쁜 싹을 보이는 사람들을 강하게 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고○○ 부장에게 성희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이메일의 말미에는 “부장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건 제가 그간 이런 사정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용서해 주십사 이렇게 상세히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라며 성추행·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직속상사에게 용서를 비는 등 불이익을 염두에 둔 발언이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그 당시 ㄱ씨는 인재교육부 내 왕따(집단따돌림)였기 때문에 어디 말할 곳도 없었다”면서 “인재개발부장인 고○○부장 주도 하에서 이뤄졌으며 가담한 직원들은 정직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았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10월 7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대목이 거짓이라는 점이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이미 강○○ 경영기획본부장은 ㄱ씨의 사업운영직 전환약속을 깨뜨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ㄱ씨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ㄱ씨 자살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ㄱ씨와 친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건 확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ㄱ씨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번져나갈 것을 우려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정규직 전환 약속 깨뜨렸다”며 “굴지의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꿈도 산산이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ㄱ씨가 퇴직하게끔 집단적인 따돌림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