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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곱셈도 못하는 특허청 내 맘대로 수수료 인상

 

 

주식회사 특허청? 수수료 장사로 수입 수직 상승

 

- 내 맘대로 수수료 인상하고, 국민부담 수치 조작 -

- 책임운영기관 특허청, 특허 수수료 장사 기관으로 변질 -

- 곱셈도 못하는 특허청 -

 

특허청이 각종 특허 수수료를 중장기적으로 조정?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수입 상승이 예상되어 국가기관이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수수료를 인상하며 국민부담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특허청의 국민부담 계산은 단순 곱셈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특허청 결산심사장에서 수수료 인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김 청장은 올해 3월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인상하는 대신 등록료를 일부 감면하면서 증감분이 상쇄되며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은 특허청의 계산을 시현해 보았더니 특허청이 의도적으로 국민부담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국민 부담을 ‘출원료 인상분 * 2012년 출원건수’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실재 그 곱을 하자 총 45억원 가량이 차이가 나고 국민부담은 125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최소한 5년간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2년 전 자료를 단순 곱셈하여 계산한 것도 모자라 계산 오류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특허청 스스로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추계 계산방식 자료조차 없는 것인지, 오히려 김 의원에게 계산방식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특허청이 이런 식의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이유는 특허청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입과 세출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5년의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1903억원이었지만 2013년은 413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전후하여 인력도 170여명 증가하였으나 특허 품질은 딱히 나아지지 않는 지적이 따라 다녔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로 인용된 비중인‘등록특허 무효율’은 5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심사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특허출원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것이 김제남의원의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주식회사 특허청’이란 말이 있다”며, “특허청이 특허 영업을 통한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측면을 비판하는 중소.중견기업 업계의 말이다.”라고 전하였다.

 

실제 특허청의 존재이유인 특허의 심사와 심판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의 13%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를 늘리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 등 특허진흥에 2000억원대의 예산을 쏟아 붓도 있다.

 

김제남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연차등록료를 낮추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허 수수료 인상은 특허의 질 확보가 입증되었을 때 고려하고 올린 수수료의 원상회복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특허청장에게 주문하고, ”특허청이 수수료를 조정할 때 5년 치 세입추계를 하고 작성자를 명기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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