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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법원, 국선전담을 로클럭의 경력관리용으로 악용

법원, 국선전담을 로클럭의 경력관리용으로 악용

- 법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중 41.9%를 재판연구원출신 채용
- 재판연구원 출신 국선전담 직전 소속 고등법원에 채용, 9명은 근무했던 동일 법원서 근무
- 국선전담 채용 및 재위촉 결정, 평가 방식과 기준 불투명
- 서기호의원,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 독립성을 위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 “특정 재판부 전속의 예속적인 구조 개선 절실”

 

 

1.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재판연구원의 대부분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되었음이 밝혀졌다.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규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증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이 대거 채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법원과 채용된 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26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이 소속되었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되었으며, 더욱이 9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바로 그 해당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되었다.
실제 재판연구원 및 국선전담변호사의 채용이 고등법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에 소속되어 있던 재판연구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제 식구를 챙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로클럭 출신 근무현황.png

 

3. 법원행정처는 작년(2013년)에 대형로펌을 상대로 재판연구원 채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재판연구원 26명이 대거 국선전담변호사에 해용되면서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위촉에 탈락하였고, 그로인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원이 재판연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임용된 재판연구원출신 국선전담변호사들이 1∼2 년만 근무한 뒤 다시 경력법관임용에 지원하고 법원이 다시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법원의 순혈주의’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


4.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관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독립적인 주체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을 소급적용하여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판사는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이 거부한 증거동의를 하라고 강요하였고 나아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문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의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였다. 이 사건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거동의를 강요받지 않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증거동의를 거부했던 해당 변호사는 결국 국선전담변호사 재위촉에서 탈락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다시 국선전담변호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법원, 더 구체적으로는 재위촉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되어 국선변호사의 독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5.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 29. 개최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 등과 관련하여 탈락과 선발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또한 이는 올해 법원이 재판연구원을 대거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크다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서기호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 선발과 탈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재판부의 사건을 전담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국선전담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예속적인 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

 

 

신규채용현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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