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세로 만든 연구용역 34.5% 비공개
- 대법원, 국민의 혈세로 작성된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로 예산 낭비
- 서기호의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 국가안보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과 공유해야”
1. 사법 발전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작성된 대법원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대법원의 비공개로 사장되고 있다.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이 2011년부터 진행한 연구 용역 중 공개여부를 확정한 77건의 연구용역비용 총 33억3천5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34.5%인 11억5천만원이 소요된 18건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고가의 연구용역이 결국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결과도 알 수 없이 대법원에서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3. 실제로 비공개결정을 한 연구용역 중에는 각국의 법조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3,000만원), 법원전시관 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3,000만원), 정보화시대 사법지식 및 자료의 효율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연구(5,900만원),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4,676만원), 부장판사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2,450만원) 등 제목만으로도 해외사례 연구나 정책적으로 논란을 일으킬만한 여지가 별달리 보이지 않는 연구용역도 있다.
또한 1억여원을 들인 연구용역으로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눈에 띈다.
4. 이에 서기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은 국가보안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업무관행으로 비공개 사장된 연구용역결과와 낭비된 혈세에 대해 대법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끝)
※파일첨부: 20141007 - [서기호-보도자료]대법원, 혈세로 만든 연구용역 34.5%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