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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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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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단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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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성희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여성 공무원에 이어 지난 9월 26일 한 경제단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계약만료로 해고된 뒤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재계약이 되지 못한 채 계약만료를 통보받아 사실상 해고 된 후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의 안타까운 선택의 배경엔 어느 기업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 여성 노동자가 근무했던 한 경제단체의 회원사 기업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뻘이나 되는 기업체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강요하고, 몸을 더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이 여성 노동자가 남긴 이메일과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그녀에게 고통을 준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제단체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을 분명히 가릴 것이다.
한창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삶의 열정을 다했던 그녀에게 희망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겪게 한 책임을 함께 통감한다. 무한히 그녀의 명복을 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