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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발표 관련

 

정부가 오늘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강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은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에 시달려 왔고,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세입자가 일선 현장에서 겪어온 피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 법제화’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임대인이 칼자루를 쥔 권리금 법제화’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우선 임대인의 권리금 보장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협력의무는 대략 3개월만 존속할 뿐이며, 이마저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안전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등 이미 논란이 된 관행을 해결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재건축 권리가 정당하다면 임차인도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한 ‘퇴거보상권’이 인정되어야 균형 잡힌 권리금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사유 역시 임의적이고 폭이 넓다. 세입자가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사유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주관적 또는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지연,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더 나아가 다수 상인들의 바람인 환산보증금 한도(서울의 경우 4억원) 문제에 손 놓고 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 인상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커다란 구멍이 남겨졌다.

 

진정한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권리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적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정부안은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

 

정의당은 현장 상인들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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