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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정부지원 부족분 2조 5천억 부담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정부지원 부족분’2조 5,213억원 부담
시간강사부족분 1,634억원, 공공요금부족분 1,601억원 등
기성회비 수입의 50% 차지
정부부담으로 기성회비 폐지하고,‘국립대 반값등록금’실현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법원에서 부당징수로 판결받은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포함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립대학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국립대는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2010~2013년 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 비용이 2조 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 38교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립대는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회계’로 구분되며, 2013년 기성회회계 규모는 1조 9,889억원에 달해 전체 국립대 재정에서 46.6%를 차지했다. 기성회회계는 수입 재원의 2/3가 기성회비로 2013년 기성회비는 총 1조 2,613억원이었는데, 전체 국립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수입 1조 4,472억 원의 87.2%에 달했다. (<표1> 참조)


‘정부 예산 부족분’ 2조 5,213억원, 기성회회계에서 부담
기성회비 수입의 약 50% 차지

 

정부가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2010~2013년 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을 합한 금액은 2조 5,213억원이다. (<표2> 참조)

 

2013년의 경우, 시간강사료 부족분 50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553억원,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3,119억원, 자산적지출 2,048억원 등 총 6,224억원에 달해 기성회비 수입 1조 2,613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가 이들 비용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금액은 [별첨] 참조)

 

정부, 국립대 시간강사료 70%만 지원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1,634억원 부담

 

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간강사 인건비는 교원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료의 ‘7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부족분 30%’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은 총 1,634억원(30.4%)에 달했다. 전체 시간강사료가 2010년 1,024억원에서 2013년 1,56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는 국고부족분이 2010년 205억원에서 2013년 50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표3> 참조)


공공요금 부족분도 기성회회계에서 충당
2010~2013년 1,601억원 부담, 2013년엔 55.9%(553억원) 부담
 
 

정부가 국립대 기본적 운영경비인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전신·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1,601억원을 부담했다. (<표4> 참조)

 

2011년 이후 정부부담(일반회계)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성회회계 부담액은 크게 늘었는데 2011년 242억원과 비교해 2013년엔 5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0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전체 공공요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55.9%)을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했다.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지급, 2010~2013년 1조 2,653억원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는 △전임교원, 조교, 사무직·기능직 등 국가공무원인 ‘일반직 교직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기성회직원’은 기성회회계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직 교?직원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이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지출 된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는 1조 2,653억 원이었다. 기성회회계 지출 총액의 18.0%를 차지했으며, 국고(일반회계)에서 지급된 인건비 5조 5,898억원의 22.6%에 달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기성회회계 운영을 왜곡하고, 기성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해 왔음을 뜻한다. (<표5> 참조)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자산적 경비로 9,325억 원 지출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 476억원
기성회비로 국가자산 매입한 셈

 

국립대 자산은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국립대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국고(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자산적 지출 예산은 2012년 3,354억원, 2013년 5,102억원 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매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지출했다. 2010~2013년 4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비 476억원 등 총 9,325억원이었다. 기성회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데, 결국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한 셈이다. (<표6> 참조)

 

기성회비 폐지하고 정부부담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부담시켜왔다”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기성회비 상당 부분이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부족분 충당에 쓰였기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대학별 현황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9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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