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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대구지검,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경북경찰청에 수사지휘 내려

 

 

 

대구지검,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경북경찰청에 수사지휘 내려

 

-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 가능할까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17일(목) 대구지검에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과 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5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이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19일) 대구지검은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북지방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지휘를 내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게 지휘를 내리는 것은 검찰 고유의 업무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오늘 결정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사안을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본 의원과 대책위가 공정한 검찰수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의 핵심은 돈의 출처와 한전과 경찰의 커넥션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제척대상으로 수사대상인 경찰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9월 19일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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