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 ‘환영’
교육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집행 등 모든 조치 중단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 뒤돌아보고 사과해야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판단이다. 항소심 판결 내릴 때까지 합법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위헌 소지를 먼저 가름하겠다는, 지극히 현명한 결정이다.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부터가 무리하고 무지한 현 정부의 헌법에 대한 도발이었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적으로 돌려 ‘법’을 흉기삼아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였고 폭력이었다. 또한 교단의 대립을 부추겨 교육혼란을 초래하는 분열의 조장이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하여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등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속도전을 하듯 신속하게 사무실 퇴거와 단체협약 해지 및 행사지원금 중단 같은 후속조치 요구한 점, 교육감들 호소에도 귀 닫은 채 몰아부친 지점, 적법성 논란에도 인사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한 문제 등을 뒤돌아보고 사과해야 한다. 최근의 노란리본 금지에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까지, 도대체 몇 번의 헛발질을 하는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또한 무모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중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소하여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비아냥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노동정책 주무부처로서 이름에 걸맞는 반성적 자세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9월 19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