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쌀 관세율 발표, 갈등만 반복할 뿐
농업과 국민 건강 안전 지킬 수 있는 차분한 논의가 우선
오늘 오전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입장을 고수하며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의당은 국가적 사안인 쌀 시장 개방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였으나,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말았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사안이다. ‘국민적 데쟈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 이해관계자, 국회와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일방적 선언을 되풀이 하는 갈등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부가 쌀 산업 대책이라고 내 놓은 사실상 ‘무대책’과 농업 예산 증액이라고 부르는 ‘관료 예산 증액’에 수차례 속아 온 농민은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홍보성 대책은 성난 농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다.
정부는 셀프 확정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고 밀어 붙일 태세이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은 ‘관세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복잡한 이슈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 독주를 버려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의 ‘쌀시장 개방 4대 문제’에 대해 국민, 농민 그리고 국회에 해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DDA 협상에서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정부는 FTA에서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나 WTO/DDA 협상에 대해서는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 DDA 협상은 다자간 협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추가 관세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추가 개방 불가 의지를 내 놓지 않는다면 농민 설득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향후 40만톤씩 수입될 의무수입물량의 자율 처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함께 밥쌀로는 30%만 사용되도록 한 수입쌀 용도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앞으로 식탁에 오를 수입 밥쌀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쌀 시장개방과 함께 의무수입물량 처분권마저 약화시키는 것은 ‘중복 개방’이다. 수입쌀 처분권을 강화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정책 공간을 넓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유전자 조작(GMO) 쌀을 포함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넷째, 농민단체의 요구이기도 한 ‘관세율 법제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협정 관세율만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쉽게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도 취약하다. 쌀 관세율 법제화는 농민의 요구만이 아닌 우리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문제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앞서 제시한 ‘쌀시장개방 4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농업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는 ‘얄팍한 시장개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국정 독주를 멈추고 국민, 농민 그리고 국회와 차분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