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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자사고 평가.. 교육부의 오락가락 변덕

 

 

<자사고 평가> 교육부의 오락가락 변덕


‘장관 부동의 하면 취소 불가’ 폐지한다 해놓고, 정반대 입법예고


정진후 “대통령 말엔 규제 완화, 교육감에겐 규제 강화”

 

 

  교육부는 당초 자사고 평가방침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에 따라 자사고 평가의 ‘장관과 사전협의’와 ‘장관 부동의할 경우 지정취소 불가’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정작 교육감에겐 규제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본부) 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행정규칙 총 48개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각각 법률 22개, 대통령령 15개, 교육부령 4개, 훈령 등 행정규칙 7개다.
 
  그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는 규정의 삭제,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하지 못하는 규정의 삭제 등 2가지다.

 

 

  교육부는 해당 ‘규제정비’ 계획에서 자사고에 대한 사전협의와 부동의를 ‘미등록규제’로 규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감축하겠다며 입안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 규제가 완화되면,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장관의 부동의에도 지정취소할 수 있는 등 교육자치가 활성화된다.

 

  교육부의 규제정비는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계기로 진행되었다. 3월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고,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 각 부서와 시도교육청의 과제들(기존 규제, 미등록규제 등)을 취합하여 8월에 1차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5일, 규제정비 계획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이하 ‘자사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국제중을 지정이나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자사고 개정안은 ‘결정권한과 책임소재의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자사고 개정안이 처리되어 현실화되면, 자사고 평가의 일반적인 업무는 ‘기본계획 수립 → 평가단 및 평가지표 구성 → 평가 진행 → 평가결과 도출 및 보고 → 교육감 의사결정 →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관이 사전동의 형태로 사실상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책임이다.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에게 그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입시비리나 회계비리 저지른 자사고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다면, 해당 자사고는 재지정되어 향후 5년 동안 운영된다. 대신 평가와 재지정의 책임은 교육감이 진다. ‘결정은 장관, 책임은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대통령 앞에서는 규제완화, 교육감에게는 규제강화로 우왕좌왕 갈 길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학교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는 교육자치 훼손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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