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논평]담배값 인상, 국민의혹부터? 해소되어야...
2014. 9. 11
 
담배값 인상, 국민의혹부터? 해소되어야...  
 
  
 
정부가 담배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흡연율과 담배가격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값은 저렴하고 흡연율은 높은 편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어 왔고,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비 등 흡연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담배값 인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국민건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기 보다는 MB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손쉽게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한갑으로부터 155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담배소비세 2.8조원, 지방교육세 1.4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조원, 부가가치세 1조원 등 매년 7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얻고 있다. 만약 정부방안대로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한다면 정부의 기대대로 흡연율이 30% 줄어든다 할지라도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 담배값 인상 후 얼마동안은 흡연율이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흡연율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가 되풀이 되어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MB 감세 이후 매년 20조원 내외의 적자재정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손쉬운 재정확보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담배소비의 대부분을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담배값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소비자의 경우 현재 매년 56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값 인상이후에는 세금이 129만원으로 73만원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한 달 100~200만원 버는 서민들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일 수 없다. 당연히“돈많은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준 부담을 왜 우리에게 전가시키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담배값 인상도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는 별도로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MB 감세를 철회하거나 재벌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 또한 담배값 인상은 현행 과세체계대로 지방재정(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과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확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일부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담배값 인상은 부족한 중앙정부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값 인상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해서인지,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인지는 정부하기 나름이다. 정부발표의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