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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방탄국회 방지 위해 72시간 내 표결 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 -

-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도입으로 책임 표결 강조 -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3일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같이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방탄국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위축 등을 고려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첫 번째 본회의에 부의 표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체포, 구금에 대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또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제남 의원은 “철도마피아, 원전마피아 등 관피아와 결탁된 이익집단의 각종 로비와 청탁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허물어진 국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는 하나, 국회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국회와 제식구감싸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강동원,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공동발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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