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32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간 517% 급증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 1천7백3십1만6천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천6십2만 천원, 2012년 1억1천8백7십8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무려 8억9천6백8십5만8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서울남부지검 최모 수사관은 짝퉁 명품 제조 회사 등을 적발하고 봐주는 수법으로 무려 1억7천8백3십만 원을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수뢰금의 4배인 7억1천3백2십만 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 받았으나, 형사판결을 감안하여 1배인 1억7천8백3십만 원으로 징계부가금이 감면되었다.
징계부가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 첨부 : 법무부, 검찰공무원 징계부가금 세부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