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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 2]조세불복, 국세청은“깐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넉넉”
2014. 8. 20
 [2014 국감보도자료 2]
조세불복, 국세청은“깐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넉넉” 
 
 
조세불복 절차 중 국세청이 처분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매년 인용율이 낮아지는 반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법원의 ‘행정소송’은 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세불복에 대해 인색한 반면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조세불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셈인데,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다는 자기조직의 체면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경우 2010년에 29.1%였던 인용율(납세자의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22.7%로 떨어졌고, ‘이의신청’의 인용에 따른 감세액도 2010년 1,47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54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감세율도 18.7%에서 7.8%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심사청구’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기간‘심사청구’의 인용율은 20.1%에서 18.9%로, 감세액은 549억원에서 65억원으로, 감세율도 24.7%에서 8.3%로 각각 줄어들었다. (표1 참조)
 
납세자가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중 ‘이의신청’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의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자신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에 대해 최근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결과와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결과는 불복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2010년 22.8%에서 2013년에 31%로 꾸준히 높아졌고, 같은 기간 행정소송승소율도 12.3%에서 13.5%로 높아졌다. 특히 행정소송 승소로 인해 줄어든 감세액이 2010년과 2011년에는 3,128억원과 3,148억원이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7,415억원과 7,179억원으로 두 배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패소금액의 88%는 건당 소송가액이 50억원이 넘는 대형소송이었다. (표2 참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국세청에 대한 불복절차인‘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일종의 상급심에 해당하는 과정이어서 이러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결과는 앞서 언급한 국세청의 인색한 불복 인용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과세당국의 무리한 법적용과 과도한 세금부과가 조세불복의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조세불복이 인용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석대상 5,002건 중 705건이 처음부터 세금이 잘못 부과하는 등과 같은 국세청 직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 귀책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2010년에 76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295건으로, 그 비율도 8.2%에서 16.5%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시늉만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 977명 중 실제 징계한 경우는 3명, 그것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974명은 주의와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다. (표3 참조)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조세불복 현황에 대해 “조세불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세자의 불편,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국세청의 낮은 인용율과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높은 인용율이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세청이 조세불복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조세불복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직무 배제와 적절한 수준의 징계, 직무교육 강화 등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첨부-
[표1]연도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현황
[표2]연도별 조세심판 행정소송 처리결과
[표3]조세불복 직원귀책 및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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