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
-미집행 1347억 원 외에도 향후 안전비용 추가될 가능성 높아 -
- 월성 1호기 지금 폐쇄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2014.8)에 의뢰해 제출받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재분석”과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2009.9)이 제출한 보고서“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분석”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009년 경제성 분석 당시의 경제성 분석은, 수명연장을 위한 7,05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10년 수명연장 시에는 604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2014년 현재,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한 비용(5,383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판단이다.
*매몰비용: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수명연장을 하면 604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한 2009년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다발당 413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상승), 원전해체비용(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 (드럼당 736.3만 원에서 1,193만 원으로 상승),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편익감소 등 이다. 위의 표는 변화된 요인들을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 충당금으로 적립한 원전해체비용을 제외하고 미집행된 설비투자비용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표이다.
한수원이 현금이 아닌 회계상 적자로 적립한 원전폐로 비용인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4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참고 : 2009년과 2014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운전심사가 예상과 달리 4년이상 소요되면서(8월 현재 56개월) 수명만료일인 2012년 11월 21일부터 수명연장 가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지난 2년간의 전기판매수익이 현재까지 0이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기판매수익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 후쿠시마 후속조치 보완대책으로 들어갈 비용 등 앞으로 비용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용률은 향후 8년간 80%조차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미 10년 수명연장을 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직후에는 이용률이 높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부터는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고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은 늘어나고 가동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원전사고라도 발생할 시에 경주, 울산 등 인근 대도시의 경제피해는 최고 1,019조원까지 발생된다. (환경운동연합 2012년 원전사고 모의실험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손해 보는 사업임이 확실하고 손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이 사업을 민간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분명히 추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원전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은 수명이 끝난 원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비교해야 하나 2009년 당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수명연장을 실시했을 경우의 편익 대비 비용 분석과 수명연장 실시와 수명연장 미실시의 편익분석의 두 가지를 분석을 진행했다.
수명연장을 실시했을 경우의 편익 대비 비용 분석은 해당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적자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말고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그런데 이미 들어간 5,383억 원이 아까워서 수명연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는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현 시점에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명연장 실시와 미실시의 편익분석에서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전기판매수익이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넘어설 것이냐가 관건인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이 애초 계획한 7,050억 원에 그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비용과 편익의 재산정 결과, 계속운전의 순편익은 2013년 말 현재가치로 환산시, 적자가 4,252~5,060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운전 미실시 대안과 계속운전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계속운전 대안이 1,395~2,203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이것은 수명연장 허가 없이 집행된 설비투자 5,383원을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매몰비용인 반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설비투자비의 경우 수명연장 허가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월성 원전1호기의 안전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월성 원전1호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명수명보다 수십년 여유 설계수명을 두고 원전을 설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기존 정부의 주장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3,500억 원을 들여 이루어진 압력관의 교체는 설명수명 완료시점(2012년) 이전인 2006년에 교체를 시작해서 2010년에 완료가 된다. 월성 원전1호기의 압력관은 설계수명 2년~6년을 두고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설계수명 6년 전부터 주요부품인 압력관 등을 교체하기 시작한 것은 월성 원전 1호기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이다.월성 원전1호기와 같이 기투자를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경제성분석을 하게 되면 흑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분석은 수명연장허가 받지 않고 집행된 것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한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전제로 해서 ‘수명연장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다.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의한 설비투자 계획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자의 설비투자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뒤에 이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하는 것이 투자의 위험도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평가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비투자계획을 마련해서 비용부터 투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려는 사업자에 의해서 비용은 축소될 가능성 높다.
심상정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 원전1호기의 압력관이 설계수명 6년 전부터 교체된 이유와 수명연장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의원은 “원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경제성이었다”며 “경제성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도표 및 후략 첨부파일 참조]
2014. 8. 19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2-784-9030 / 010-6339-6653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