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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상장기업이 세무조사로 인해 공시한 세금추징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세금추징 공시현황에 따르면 2013년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결과를 공시한 기업은 23개, 공시한 추징액수는 1조 11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대규모이다. 실제 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이 86개, 2조 1,105억원이었는데이중 건수로는 27%, 금액으로는 48%가 작년 한해 동안 공시된 것이다.(표1 참조)
이처럼 최근 세금추징에 대한 공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5,128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조 6,128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직전 5년간 법인 세무조사 평균에 비해 건수는 25%, 세금추징액은 86%나 많은 결과이다. 그만큼 최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표2 참조)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기업들이 8개 기업이 9,292억원을, 코스닥 기업은 15개 기업이 825억원을 공시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공시액보다 훨씬 많은 1,142억원의 세금추징액을 공시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최근 세무조사 강화가 중소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은 세금 추징액 상위 기업의 명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가장 많은 세금추징액을 공시한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2위에서 6위까지 기업이 모두 2013년에 공시한 기업이었다. 이중에는 현재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주일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효성(3,652억)과 OCI(3,084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추징액 1위와 2위 기업이 모두 올해 상반기에 해당 결과를 공시한 기업으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가 각각 4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작년 법인 세무조사 증가한 것은 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국세청의 해명에 대해 “정부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배당소득마저 세금을 대폭 깎아주자고 하는 마당에 경제위기가 회복되어 예전의 세무조사 수준을 정상화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된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세무조사를 경기활성화의 하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첨부 -
[표1]연도별 탈세추징금 공시 현황
[표2] 연도별 법인세무조사 결과
[표3]탈세추징금 공시 상위 10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