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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외환은행 조기협병 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인가?
2014. 8. 12
 외환은행 조기협병 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인가?
 
 
 
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주도 하에 금단의 열매인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이 통합의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외환은행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는 과연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지배가 정당하고 적법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력의 연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만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그런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한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권 역시 확립되기 어렵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해 왔다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나 인수한 후에도 줄곧 미국과 일본에 다수의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린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였다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감독상의 권한도 금융감독당국에 허용하지 않았음도 물론이다그런데 론스타는 인수 당시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존재를 은폐한 채 위계(僞計)에 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배를 승인받았다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다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원천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이것이 우리가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내고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했다는 표징(表徵)”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이번 두 은행간 통합을 특별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통합이 외환은행의 독립 법인 유지를 보장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012년 2월 17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윤용로 외환은행장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그리고 입회인으로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총 4인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준수를 약속하였다(별첨 합의서 사본 참조). 이 합의서의 제1조가 바로 독립법인 유지였다구체적으로 합의서 제1조 제1항은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기로 하였고법인 명칭도 그대로 유지 및 사용하기로 했다또 제1조 제2항은 5년 경과후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합의서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법인 존속이 원칙이고예외적으로 5년이 지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 두 은행간 합병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합병에 관한 협의조차 금지된 기간 중에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은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우리 금융시장에 끼친 잘못을 바로잡고자 다양한 법률적 투쟁을 전개해왔다론스타 지배하에 있었던 주주총회 결의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총회 무효소송론스타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하나금융지주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각종 소송은 물론제대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역대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과 정보공개 청구김기준 의원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그 영역은 실로 다양하다한편 론스타 의결권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최소한 일정기간(2005~2010동안에는 산업자본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바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하나은행과 통합해 버리는 것은 론스타 및 관련 금융감독 책임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최근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ISD 소송에 미칠 악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ISD소송의 전체적 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장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 모두에 관여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되고그 후임에는 2003년 7월 15일에 있었던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이번 인사이동이 한 때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하다가 론스타 관련자로부터의 후원금 사건이 있은 후 이 문제에 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통합 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꼬리 자르기와 증거 인멸에 다름 아니다.

 

금융기관은 규제와 감독하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다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회사를 사고 팔 수 없으며규제와 감독,그리고 합의의 그물망이 거추장스럽다고 마음대로 이를 벗어 던질 수도 없다지금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시종일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우리는 직무유기로 론스타 사태를 망친 감독당국의 구태가 다시 한 번 재연(再演)되는 것을 개탄하며 하나금융지주와 금융감독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기관의 상식과 합의서의 약속을 깨고 부당하게 통합을 밀고 간다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하단첨부 :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의 주요 부분 사본>

 

 

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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