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으로 승부하자⑥] 노회찬 “MB부자감세 철회, 사내유보금 금융소득에 고율과세, 사회복지세 도입” 공약

[보도자료- 정책으로 승부하자⑥]

노회찬 “MB부자감세 철회, 사내유보금 금융소득에 고율과세, 사회복지세 도입” 공약

“MB정부 부자감세 홍위병 역할 한 나경원 국민에 사과해야”

“MB의 지방재정손실 29조원 해소 위해 지방교부세 탄력교부세율 도입하겠다”

 

7.30 서울 동작을(상도1동, 흑석동, 사당1~5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4일(목) <민심 속으로 정책선거> 제6탄으로 <MB감세 철회, 복지재정 확충,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노회찬 후보는 “MB감세는 최근의 적자재정과 부채급증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나경원 후보가 MB정부 시절 ‘MB 부자감세 홍위병’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감세철회와 적자재정 해결방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경원 후보는 2010년 11월 1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에서 “감세논쟁은 야당이 만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철학과 원칙도 없는 논의”라며 여당 일각에서조차 논의된 감세철회론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부자감세라는 적군의 칼이 우리 내부를 찌르니 정부 여당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겁을 먹고 끌려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부자감세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노회찬 후보는 <MB감세 철회, 복지재정 확충,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철회 ▲기업 사내유보금의 금융소득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실시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탄력교부세율 도입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교부로 지방재정난 해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임기말까지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2008년 30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도 2017년 2배인 60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면서,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MB의 감세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표1 참조)

 

노회찬 후보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감세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25만개 흑자기업의 감세총액은 8조1천억이었는데, 이중 4조 1천여억원이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한 258개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면서 “MB 감세는 명백한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표2 참조)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작년 세전이익이 24조원인 삼성전자와 6조원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MB의 법인세율 3% 인하를 통해 작년 한해에만 7,200억원과 1,800여억원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감세를 단행했지만 정작 재벌대기업들은 내부유보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결국 감세로 인해 정부는 빚더미에, 재벌 대기업들은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는 소홀히 하면서 사내유보금만 쌓아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쌓아둔 사부유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2배 수준인 4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회찬 후보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파기된 것도 결국 돈이 없다는 핑계였다”면서 “현재와 같이 OECD 최하위의 재정규모로는 제2, 제3의 공약파기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양극화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당면한 국가적 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복지목적으로만 지출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서 OECD 최하위의 복지재정 규모를 하루빨리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민부담율, 정부지출비중, 사회복지지출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등 거의 전 분야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표3 참조)

 

마지막으로 노회찬 후보는 “부자감세로 인해 MB정부 임기동안 발생한 무려 29조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조정하도록 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겠다”,

 

“최근 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자치구에도 지방교부세를 나눠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끝>

 

##별첨1. [표1]연도별 재정수지 및 중앙정부채무 현황

##별첨2. [표2]기업규모별 법인세 감세효과(2012년 사업연도)

##별첨3. [표3]OECD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재정 현실

##별첨1. [표1]연도별 재정수지 및 중앙정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관리재정수지

△15.6

△43.2

△13.0

△13.5

△17.4

△21.1

국가채무

297.9

346.1

373.8

402.8

425.1

464.0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자료

 

 

##별첨2.[표2]기업규모별 법인세 감세효과(2012년사업연도)

 

기업규모구분

(과세표준구분)

업체수

(개)

업체당 감세효과

(백만원)

감세총액

(억원)

1억원이하

158,534

1

1,520

1~10억

86,694

18

15,349

10~1백억

6,049

156

9,436

1백~1천억

1,612

808

13,022

1천억 초과

258

16,004

41,292

합계

253,147

32

80,619

 

*국세청 발간 국세통계연보 2013년을 바탕으로 자체 분석

 

##별첨3. [표3]OECD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재정 현실

(단위:%, 달러)

 

 

국민

부담율

총지출

비중

사회복지지출비중

1인당

복지지출액

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a)

25.1

30.1

9.2

2,610

9.1

OECD평균(b)

33.8

44.0

22.1

7,605

34.4

우리나라 수준

(a/b)

74%

69%

42%

34%

26%

우리나라 등수

31/34

31/31

33/34

32/34

31/31

 

*출처: www.oecd.org/statistics

*2010년 기준, 1인당 사회지출은 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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