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만료 관련
꼼수 의료영리화, 제2의 세월호 참사 부른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당장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가 오늘(7월 22일)로서 만료된다. 같은 날 발표했던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빠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 나라 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통해 더욱 돈벌이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달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 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판에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난 달 경고파업에 이어 어제 21일부터 두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보다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단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이번 의료영리화는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명히 ‘의료 법인은 영리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고 못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넘어서는 ‘행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의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 의원은 지난 17일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부터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돈만 쫓은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가 꼼수를 부려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영리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4년 7월 22일
정의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