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원석 대변인, 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개입 드러나

[논평] 박원석 대변인, 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개입 드러나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시기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여 정치에 개입했다고 최종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당시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을 겨냥한 인터넷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도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군의 정치개입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 형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습니다. 군이 헌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헌법을 위반한 데 대해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의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제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관진 안보실장을 입건하지 않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다음달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7.30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행보입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이어 또다시 군이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처사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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