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등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발의
- 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제도 기초 전면 정비 -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지정 -
-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 설치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 법제도의 기초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 ▲법의 적용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특화하고, ▲기존의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며, ▲‘지원’ 중심의 법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 매년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구축, ▲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지원,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도입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 관련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게 된다.
김제남 의원은 이 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8일에 제1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7월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장기간에 걸쳐 수렴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품목 등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사업철수 등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김제남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골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법안의 입법화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제도의 안정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법 의의를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김제남 의원은 “이미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측하였다.
이 법률안은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상 정의당)과 최원식, 부좌현, 박남춘,윤관석, 김성곤, 황주홍, 김현미, 전순옥, 강동원, 백재현, 이원욱, 정성호, 이목희, 추미애, 오제세, 김용익, 김경협, 서영교, 홍익표, 최민희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