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②]
노회찬 “대한민국의 부패척결 해결사 되겠다”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금지”
-“관피아 청산, 퇴직공무원 5년간 관련기관 취업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기소권 부여”
7.30 서울 동작을(상도1동, 흑석동, 사당1~5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4일(월) <민심 속으로 정책선거> 제2탄으로 탐관오리와 부정부패 세력의 상징인 <‘관피아’ 청산과 대한민국 부정부패 척결> 공약을 제시했다. 노회찬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10년 동안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 ‘공직비리와 전관예우 근절’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불공정 사법현실’에 맞서왔기 때문에, 이번 노회찬 후보의 ‘관피아 청산-부패척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관피아 청산-부패척결’을 위한 핵심공약으로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금지 ▲퇴직공무원 5년간 관련기관 취업금지 ▲민관정 참여 ‘관피아청산위원회’ 법제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기소권 부여 ▲근본적인 검찰개혁 ▲부정축재 비리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을 공약했다.
노회찬 후보는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지난 3년간 43위-45위-46위로 계속 추락했고, 국제사회는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동안 한국의 부패는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부끄럽게도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대한민국=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핵심에 공직자와 이익집단 결탁의 고리인 ‘관피아’가 똬리를 틀기 때문에 ‘관피아’ 청산이 대한민국 부패척결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회찬 후보의 공약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미 전관예우 실상을 밝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노회찬 후보가 이번 공약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금지’를 공약해 주목을 끈다.
노회찬 후보는 “얼마 전 ‘대법관 출신의 총리 지명자가 6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는 사회적 논란에서 보듯이 이 같은 전관예우 실상은 그 자체로 ‘유전무죄-무전유죄’, ‘만인이 아닌 만 명만 평등’이라는 사법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공무원이 퇴직 후에 감독대상인 산하기관과 협회 등 이익단체에서 고액 연봉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는 대신 ‘로비스트’로 일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퇴임 후 진로를 생각해 눈감아주고 뒤를 봐주는 것이 관피아와 이익집단의 유착”이라며,
우선, “국회에 들어가면 즉시 퇴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하는 <관피아 청산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후보는 “<민?관?정 관피아 청산위원회> 법제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관피아 청산을 위해 국회에 <관피아 실태 조사위원회>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 장치 확보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한 분산을 위해 검·경 수사권 독립 법제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기소법정주의 도입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구시대 악습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실질적 폐지▲검찰사무의 지방분권화와 지방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 도입, 검찰민주주의 내실화”를 제시하면서,
“검찰이 한국만큼 폭넓은 기소재량권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국은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관인 국립기소청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무거운 범죄에 한해 수사판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독일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기소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편의주의는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부패하고 무능한 대기업 총수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증폭시키고 사회공동체 파괴 및 정부 신뢰를 추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왔다”면서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더 큰 시민 일수록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바꿔내겠다”, “오랫동안 남용되어온 부정축재 비리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14일
동작을 노회찬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