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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종료 관련

지휘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이주영 해수부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12일 간의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가 종료됐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희생자 293명, 실종자 11명, 구조자 0명이라는 참혹한 슬픔을 겪어야 했던 원인이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정확한 상황판단과 보고, 지휘를 해야할 정부도 대통령도 없는 ‘국가 부재(不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참담한 순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참사 당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YTN 방송을 통해서야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후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대통령 보고’ 밖에 없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면서, 지휘도 안할 대통령 보고에는 왜 목을 메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세월호가 완전히 뒤짚혀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야 대통령의 구조 촉구 지시가 나왔다는 것은 차라리 슬픈 코메디에 다름없다.

 

우리 당 정진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해수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에 따라 청와대가 국가 재난위기 상황의 컨트롤타워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부정과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결국 국민보다 대통령의 안위만을 지키는 기형적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차디찬 바닷물 속에 방치한 것에 다름없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지휘 책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장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결국 단 한명의 구조도 실패한 김석균 해경청장과 이주영 해수부장관 또한 마찬가지다.

 

그뿐이 아니다. 주어진 역할은 방치하고 책임 떠넘기기와 정보차단에만 급급했던 해경, 해군과 더불어 오보와 왜곡보도로 ‘기레기’라는 불명예까지 뒤짚어 쓴 KBS, MBC 등 일부 방송언론, 유병언에게 여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8월 초 이어질 청문회에서 구체적 정황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 낱낱이 밝혀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 중에 벌어진 청와대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정보 차단 등 방해 행위와 새누리당의 일정 딴지걸기, 트집잡기, 유가족 폄훼 막말, MBC의 불출석 통보 등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망동(妄動)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청문회 등 남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유가족들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무한 책임의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

 

2014년 7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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