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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금감원 아이넷스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조사실시 정황 파악돼

금융감독원 아이넷스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조사실시 정황 파악돼

김명수 후보, 「자본시장법」제174조로 징역 10년 이하 처벌 가능해 

 

 

  금융감독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주식거래 흐름 내사에 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해당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근거로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이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내사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정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김 후보자의 2003∼2014년 기간 중 삼성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내역을 입수했다.

 

  김 후보자의 삼성증권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의 전신인 디지탈온넷의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특히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매매 과정에서는 호재성 공시 직전에 매수해 공시가 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디지털온넷은 2008년 사교육 업체 아이넷스쿨에 우회상장 과정에서 흡수합병된 회사이며, 김 후보자는 우회상장 이후에도 올해까지 아이넷스쿨 주식을 사고 팔았다. 김 후보자의 매제는 2005년까지 디지털온넷의 공시담당 임원을 지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 후보자의 아이넷스쿨 거래내역을 입수한 것은 언론보도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이 밝힌 문제점을 통해 김 후보자의 아이넷스쿨 주식거래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매제가 해당 업체의 공시담당 임원이었다는 점과 호재성 공시 전후에 주식을 매매한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당시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내사를 실시하게 돼 이를 통해 김 후보자가 매제를 통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 김 후보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아이넷스쿨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미 논문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등이 드러나 사퇴했어야 마땅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년 7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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