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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세월호국조_보도]국정원 보고, 국내 1천톤급 이상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

<문의 : 김순이보좌관 010-6359-3919>


국정원 보고, 국내 1천톤급 이상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
국내 최대규모 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도 해양사고 날 때 국정원 보고체계는 없어


  국내 4월 운항중이던 1천톤급 이상의 17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했던 것으로 밝혀짐.

 

  정진후(세월호 국조특위위원, 정의당)의원이 해양경찰청을 통해 받은 ‘국내 1천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시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운항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내에서 1천톤급 이상으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들은 모두 9개노선, 17개 선박이며,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씨스타크루즈’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보고 체계를 운항관리규정에 두고 있지 않았음.

 

  하지만 두 번째 규모였던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인천과 제주지부‘국정원’에 가장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음.

 

  정진후의원이 국정원에 요구에 받는 답변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 피랍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됨”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음. 하지만 이 답변은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전말조사’를 실시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

 

  정진후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대형 참사를 일으킨 괴물 세월호의 유일한 국정원의 보고체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초동 국정원 정보체계의 무능에 이어 후속 조치도 무대책”이라고 비판하며 “7월 10일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비공개로 진행) 때 반드시 확인 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국내 내항여객선 운항관리규정 현황 및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체계


2014년 7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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