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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정부, 고리1호기 20년 계속운전 신청하겠다 밝혀

 

정부고리1호기 20년 계속운전 신청하겠다 밝혀

노후원전 폐쇄여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의권한 줘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과정 마련해야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 폐쇄여부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그 부분은 원안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원안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용성 자체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 20년의 2차 수명연장을 원안위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다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은 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리1호기의 연장된 수명만료일은 2017년 6월 18일이다따라서 2015년 6월 18일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렇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폐로할 계획이라면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 폐로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수명연장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따라서 정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여부는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이미 6.4지방선거 당선된 새누리당 부산울산경주시장 모두 노후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정부와 한수원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시도할 경우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제남 의원은 노후원전은 이미 해당 주변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폐쇄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정부와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위해 각종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폐로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김 의원은 원전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폐쇄 등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대부분 노후원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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