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원전건설과 수명연장시
자치단체장 동의 의무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건설,운영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등 사전해체계획서 제출 -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용융 등 중대사고 반드시 포함해서 평가 -
- 김제남 의원, 노후원전 폐쇄는 여야 지방선거 공약으로
원안법 조속한 통과 촉구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30일)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주변지역인 부산과 울산 등의 자치단체장이 노후원전 폐쇄를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에서도 노후원전의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허가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노후원전에 대해 국민 불안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주변지역인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와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 최양식 경주시장이 모두 새누리당임에도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노후원전 폐쇄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결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이었다”면서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원전 폐쇄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강동원, 장하나, 전순옥, 임수경, 이원욱, 김성곤, 문병호, 이목희, 박완주, 최원식, 유승희 의원(총 16인)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지난 6월 17일에도 수명이 끝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와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