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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적극 대응 촉구

 

 

김제남 의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적극 대응 촉구

 

김제남 의원오늘 민변과 함께 쌀 시장개방 관련 입장 발표 -

쌀 시장개방은 국회의 권한국회는 쌀시장개방특위를 구성하여야 -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정부가 오늘(30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시장개방을 천명할 계획이었으나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시장개방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소속 송기호(민변 쌀 대책팀장), 서상범(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종우노주희,임영환 변호사가 참여할 이날 기자회견에서민변은 오늘(30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배경과 쌀 수입자유화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김제남 의원은 쌀 시장개방에 대한 김제남 의원 및 정의당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까지 쌀 시장개방에 대한 정상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음 네 가지를 촉구할 것이다.

 

1. 우선 김제남 의원은 정부의 월권행위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쌀 시장개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정부는 양곡관리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정해진 공식에 따라 관세율을 계산하여 발표하여 국회가 쌀 시장개방를 정상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어렵게 얻은 쌀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를 협상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정부는 관세화 유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협상결과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3. 박근혜 정부가 사실무근인 시한을 정하여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몰아세우는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할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사실상 협상 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정된 기한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9월 30일을 기한으로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논의와 관세화유예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면접근(two track)이 현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쌀 시장개방’ 문제가 국회의 권한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국회는 쌀 시장개방 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쌀 시장개방에 관련된 법률 개정 문제쌀 관세화유예 협상 문제그리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혼합미’ 문제유전자조작 쌀 문제 등 관련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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