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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외환카드 분사는 2.17. 노사정 합의 위반… 노사합의 및 정보유출 개선방안 도입 후 심의해야”

 

[보도자료]

 

외환카드 분사는 2.17. 노사정 합의 위반… 노사합의 및 정보유출 개선방안 도입 후 심의해야

    

 

심상정·한명숙·김기준·이학영·박원석 의원외환카드 분사 관련 금융위에 의견서 전달

    

 

 

심상정·박원석(정의당한명숙·김기준·이학영(민주당의원은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심사가 외환은행 노사합의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오늘(25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발표한 2012년 2월 17일자 노사정 합의서에서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은행부문뿐 아니라 카드부문에 대해서도 5년간 분사 및 합병이 없음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외환카드 분사는 금융위가 참여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17 합의’ 당시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의 “(카드부문 개선방안이란고객편의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그해 11월 외환은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카드사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분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아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하나금융지주의 요구에 따라 분사승인을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환카드 분사작업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금융위 스스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합의 당사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외환은행의 카드 분사와 관련노사 합의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개선방안 도입 후 본승인여부를 심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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