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율 급상승에도 부실대출 적발건수 0건
지급보증에 편승한 방만대출 우려, 5월 부산경찰청 부정대출일당 적발
서민정책금융의 본래 취지 살리기 위해부실대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세워야
8일 금융위원회가 노회찬 의원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7월 말 햇살론 연체율이 8.9%에서 8월말 현재기준으로 9.4%(12.8.31)로 한 달 만에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 대출기관별로 대위변제율(연체율)을 보면 산림조합 13.8%, 새마을 금고 13.4%, 수협12.9%, 농협 12.8%, 저축은행 11.3% 순이였다. 또 햇살론 관련 저신용등급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도 현황을 비교해보면, 6등급은 2.5%에서 12.0%로, 7등급은 7.7%에서 14.6%로 8등급은 12.1%에서 20.8%로 9등급은 15.7%에서 30.9%로 계속 상승했다. 10등급의 경우는 11.5%에서 22.4% 상승하는 등 거의 모든 등급에서 두 배씩 연체율이 상승했다.
햇살론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등급의 연체율이 상상하고 있는 원인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1%~14%으로 높은 수준금리 △금융위 및 금감원의 관리감독 미비와 신용보증에 편승한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에 제기된 민원중에는 실질적 (서류상) 으로는 600만원 대출이나 실 수령액은 약 490만원라며 꺽기 예금을 암시한 민원내용이 있었고 지난 2010년 국감에서도 꺽기 예금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10년 10월 농협중앙회 종합검사에서도 ’10.7.26~10.25. 기간 중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 적발되었다.
이른바 꺽기예금 등 구속성 예금은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 해주면 대출금융기관은 이 대출이 부실화되어도 85% 보증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묻지마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
햇살론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 되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금융위는 햇살론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감독관련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 시기 햇살론 관련 불건전행위(꺽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
햇살론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2012년 5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11년 11월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 대출받도록 중개한 혐의(상습사기등)로 520여명이 입건되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출 상품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햇살론 대상자인 신용등급 6~10등급의 고금리 이용자들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대출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이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한편 금융당국도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 치기식’ 대출장사가 되지 않도록 체계전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