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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종신보험 가입자 2년이 지나 해지시 납입금액의 33.6%만 돌려받아 "

종신보험 가입자 2년이 지나 해지시 납입금액의 33.6%만 돌려받아

 

계속된 지적 불구하고 종신보험 해지환급기준개선에 대해 금융위 외면,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분에 불과

 

노회찬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26월말 기준 3대 보험회사(삼성, 대한, 교보)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해지한 가입자는 21%이며 2년 이내 해지한 사람의 비율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상황은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 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성 보험에 관해서는 1241일 개선안을 마련하여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현재 1,300만 계약이나 판매중인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해지환급금을 높이려면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각 생명보험사들이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3분의 1가량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례수당과는 상관없는 비용이다. 노회찬의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회찬의원은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해지환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생보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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