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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취재요청] 내일(15일)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제남 의원, 내일(15일) 정책토론회 개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우려와 사회 곳곳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일(15일) 국회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내일(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100bq/kg) 이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방사성 물질로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방사능 관련 급식조례가 제정?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도 조례는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공급하는데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조례의 법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아이들에게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제공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현행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토론회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이 진행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연속토론회 두번째 순서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사능 방재 실태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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