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전국민적 트라우마 치유하려면 조속한 국정조사 등 국회 사명 다해야...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우선 처리해야”
박원석 의원 “제대로 된 국정조사 위해 8가지 필수조건 반드시 지켜져야”
■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의 자살시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국민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의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금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력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 분과위 구성을 전제로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유가족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두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작성해놓은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국정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검도 의미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탕으로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 말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국민적인 분노와 절망을 개혁의 에너지로 결집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사회 전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세월호 국가 특별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혁의 길로 나서겠다면 야당과 시민사회계 등 온 국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 열린 통합의 정치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본회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안산과 진도를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태수습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희생자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생활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중에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국회가 추가적인 긴급지원과 물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책임, 원청과 소유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이번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소유주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떠들썩하게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미미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 남영호 사건,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등입니다. 이번 유병원 일가에 대한 처벌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정의당은 지난 해 6월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기업살인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를 예방하고 유병원 일가의 책임을 엄히 물을 수 있는 법이 1년 가까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박원석 의원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서를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표, 국정조사 요구서의 발의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정원 댓글 정치공작 국정조사 등 과거 여러차례 국정조사를 돌이켜 보면 이번 국정조사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아닌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칠까 조심스럽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5월 중에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하고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청와대 등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고 지금까지 제기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이 광범위한 만큼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과거 국정조사와는 달리 30명에서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정조사 특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분야별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정조사 특위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포함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과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여야간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을 최소화 해야 하며, 채택된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그 즉시 국정조사 특위가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일곱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른 조사를 배제하거나 봉쇄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덞째,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국정조사의 성과위에 세월호 특검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는 제가 말씀드린 국정조사 필수조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