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한국선급, 주무관청 승인없이 영리자회사 설립?
부정축재 의혹, 오공균 당시 회장 자신이 설립한 영리자회사 사외이사
해피아를 중심으로 정부와 유착하는 것은 물론 부실 안전점검등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선급이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물론 해당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설립을 주도한 오공균 당시 회장이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한국선급의 전 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자리나눠 먹기와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남.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한국선급의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통해 부정축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임기 07.3~13.3)이 한국선급의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당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설립 후 한국선급 회원들에게 지분매각을 시도하는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남.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감사결과 이러한 사실을 밝혀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해양수산부가 정진후 의원(정의당 세월호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2013년 한국선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2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설립을 위한 「법인구조 개선추진 계획」을 의결함.
당시 의결내용을 보면 한국선급은 2012년 12월 말까지 자회사 분할 및 손자회사 설립을 위해 당시 한국선급의 자회사였던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년 2월까지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함.
이를 인지한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13년 1월 8일 한국선급에 별도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한국선급은 해당 공문을 회장에게까지 보고했음.
그러나 오공균 전 회장은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한국선급의 자회사인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을 분할하여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하고 기존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을 손자회사인 New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을 설립하여 2013년 2월 15일 이노베이션케이알(iKR) 및 New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 법인등기를 완료함.
이에 국토해양부는 다시 2013년 2월 19일과 22일 한국선급에 후속조치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냄.
그러나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공균 전 회장은 2013년 3월 6일 한국선급 직원의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전적 및 파견 인사발령과 2013년 3월 25일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사규를 승인하도록 조치하는등 최종적으로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설립과 운영을 위한 모든 조취를 완료함. 이후 오공균 전 회장은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의 사외이사로 취임함.
황당한 것은 오공균 전 회장의 한국선급 회장 임기만료가 2013년 4월 3일 이었다는 것임. 결국 자신의 한국선급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한국선급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마무리 한 것임.
한국선급 지분구조 변경으로 부정축재 시도?
가장 황당한 것은 이노베이션케이알(iKR) 설립을 주도한 오공균 전 회장등이 iKR의 지분매각을 통해 한국선급에 사실상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것임.
2013년 2월 15일 한국선급 이사회에 보고된 “iKR의 지분구조 변경계획”에 의하면 한국선급의 지분을 100%에서 40~50%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음. 또한 2012년 12월 18일 한국선급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구조 개선 추진계획”에는 ‘iKR설립 초기에는 에너지, 환경, 플랜트등 신성장사업과 R&D 분야에서 한국선급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관련사업을 이관’ 받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는 한국선급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한국선급을 제외한 iKR의 나머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과 사업이관이 진행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결국 한국선급은 기존의 사업부분을 잃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임.
더욱 황당한 것은 지분 변경 계획의 내용중에는 iKR의 일부 주식을 한국선급 회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인 자회사를 회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
해당 계획은 해양수산부의 2013년 감사결과 지적되어 철회되었으나 정부의 선박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당부분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얼마나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함.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실을 감사결과 확인하고도 오공균 전 회장은 퇴직을 이유로 아무런 처분요구도 하지않았음. 해당 인사상 징계는 국토해양부 공문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 1인에 대한 징계요구에 그쳤다는 것임. 또한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시정과 기관경고에 그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부정이 있었음에도 해수부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은 해피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한국선급 관계자는 물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물론, 한국선급의 해산과 정부책임 안전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5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