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논평] 의원 겸직금지 규칙 취지 맞게 개정 처리해야

 

[논평]의원 겸직금지 규칙 취지 맞게 개정 처리해야 

국회운영위 교섭단체 편의적 진행도 일소 대상,
국회 규칙안 등 의안 당일제출, 소위, 전체회의 10분만에 처리 다반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제도개선소위원(과거 법안소위)인 정의당 정진후(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진행을 교섭단체 마음대로 편법적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본회의에 안건 상정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에 관한 규칙안’또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된 숙려기간(15일)을 지키지 않으며 편법으로 처리 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29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당일 소위 위원에게만 회의직전에 안건도 아닌 소위심사보고 형태로 배포되고 검토할 여유도 없이 10분 만에 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정진후의원의 반대로 겨우 소속 상임위 산하기관에만 재직할 수 없는 조항을 더했을 뿐이다.1)

  이 규칙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법적(국회법개정 2013. 8. 13)으로 통과시켜 놓고 세부 규칙에 법개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도록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대폭 확대해석해 “학술·종교·자선·기예·문화·체육·장학·안전·복지”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비영리단체 겸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사실상 문화, 체육, 관변, 종교, 복지단체 등 대부분의 단체가 선거를 위한 정치조직으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익단체처럼 정치적 로비도 끊임없이 한다는 점에서 경비를 따로 챙기지 않더라고 정치권에 주는 이득이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에 처리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또한 이런 방식으로 안건상정 없이 당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국정감사 당시 재벌총수의 증인신청을 배제시키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또한 이런 방식으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의 경우 정진후의원 등의 야당의 절차적 문제제기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바 있다.


  절차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 제도가 국회 규칙안으로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처리되어버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이자, 거대 양당이 편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에 관한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상정된 오늘까지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규칙안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범위를 대폭 축소해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국회마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되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참조. 제19대 국회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처리한 의안]

 

2014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 진 후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1)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장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 위원은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협회 서상기 회장은 사직하거나 상임위를 교체해야 함.

 

2) 이번 규칙으로 명예직을 유지하게 된 대표적인 국회의원은 한국여자농구연맹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총재,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새누리당) 회장, 국기원 홍문종(새누리당) 이사장 등임. (*전수조사 아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