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기업의 성(性)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 기업의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 필요 -
- 실질적인 성별 고용현황을 보여주는 구체적 항목의 공시를 의무화 -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근로계약형태, 임금, 근속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대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형태에 따른 인원 정보만을 성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근로계약형태별 인원수는 성별 고용격차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지만 이와 같은 단일 지표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현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인원 현황뿐만이 아니라 ▲평균임금 ▲근속연수를 성별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이 지난 3월 6일 제106회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 국내 1,000명 이상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남녀고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형태에 따른 고용인원, 임금격차, 그리고 근속연수 등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들 중에는 일부 자료를 공시하지 않거나 성별 구분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김제남 의원은 “민간부문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성차별적 고용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근거로 기업의 구체적인 성별 고용현황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이상 정의당), 남윤인순, 신경민, 박민수, 김광진, 배재정, 부좌현, 배기운, 전정희, 김상희, 이상민(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자료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