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 돈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대전환해야

[기자회견문]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 돈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로 대전환해야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태 수습 촉구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대책기구 구성 제안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진후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팽목항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들딸을 가슴에 묻은 안산 단원고 학부모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지휘 통제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애끓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구조는커녕 구조작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혹만 늘어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4월21일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박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 등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책임있게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사고발생 14일째 되어서야, 그것도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는 사과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유가족들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의 무책임한 사퇴나 대통령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작업과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원에 대한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정작 구조 및 초동대응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준 지휘체계와 해경에 대해서는 목포해경을 압수수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한 이후 진도 사고지까지 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제대로 교신을 했는지, 사고 직후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었는지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와 출항허가에 이르기까지의 문제, 이른바 ‘해피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과의 유착문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의 어수선함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고 질책한 대목은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을 비롯해 이번 사고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몫입니다.

 

정의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고원인, 부실한 구조작업과 재난대책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고수습방안, 그리고 안전사회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과 허위로 가득찬 언론플레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일 2회 이상 가족들에게 정확한 사건 수습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 후 인양 등 사고 수습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매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추후 인양계획 등 사고 수습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안산 단원고 교사, 학생은 물론 일반인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단원고 학생 및 교사의 경우 미흡하나마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대책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래 가게 마련입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등 대형재난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역학 검증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당시 전국 340곳에 분향소가 설치됐으나 피해자 규모가 더 큰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겨우 17곳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합동분향소 설치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애도와 분향도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자세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6800톤급 여객선이 무참히 침몰되는 동안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외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구조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망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뿐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자살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임을 입증하는 지표들입니다.

 

국민소득 2만6천달러 시대에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 하에 성장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온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해 왔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정부 역시 생명 우선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안전사회전환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입니다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정부조직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부처를 개편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정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 이뤄진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위협요인들을 분석하고 예방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사회전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개별법령의 개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안전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입니다

 

청와대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재난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총책임지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상설화 하는 데 그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에 보고자료 만드는 데 급급한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지금의 재난안전대책 부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일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안전사회 전환의 걸림돌 : 규제완화, 비정규직, 부패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규제완화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객선 선령제한이 30년까지 완화 되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객선사들의 비용은 완화됐을지라도 국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절대악으로 몰아가면서 중앙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등이 규제완화라는 이름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하는 규제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전사회 전환의 걸림돌 두 번째는 비정규직 고용입니다.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입니다. 심지어는 출항 당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에게 직업상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숙련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팀웍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렇듯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안전사회 전환의 세 번째 걸림돌은 부패입니다. 과거 서해훼리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재난의 뿌리에는 부패와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단체에는 해양수산부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법망을 피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부패의 근원인 만큼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안전사회 전환을 위해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걸림돌, 무분별한 규제완화, 비정규직 고용, 부패와 유착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당장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부터 해양안전과 부패척결, 그리고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중점 추진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관련 정의당 10대 중점 추진법안 주요내용

(약칭 ‘세월호방지 10대 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2차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전담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경우 급격한 학생 감소로 내신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안해 서해5도 특별법과 같은 특별전형 허용

 

? 해운법 개정 : (1) 20년 이상 선령 여객선 운행 제한(단 3년 이내 범위에서 6개월단위로 선령 연장 가능) 부칙에 법 시행 유예기간을 1-2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한 정부 감척, 신규 선박 구입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진행, (2) 모든 운행 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국고보조를 통해 부착하도록 함. (3) 세월호 사건과 같이 여객의 이름, 성별 등을 기재하는 승선신고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운법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여객의 승선신고와 아울러 화물의 승선신고 또한 의무화하여 여객에 초과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함

 

?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소유자와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의 안전조치 위반,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의 벌칙에 처하는 현행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에게는 벌금형만을 집행하는 현행법을 징역형을 포함하도록 강화

 

? 선원법 개정 : 선장과 해원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과 동일하게 인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인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

 

? 한국항만공사 설립법 제정 : 현행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와 유사한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해 국민과 국회의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

 

? 선박안전 검사 공공성 강화법 :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어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인사와 안전검사 미비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한국선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해양안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

 

? 운송종사자 정규직 채용의무화 법안 :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송실무책임자(버스기사, 철도기관사, 항공 파일럿, 선박 선장 등)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항공법, 철도안전법 등을 개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안전관련 부처 출신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 안전점검 관리 기관에 취업 금지

 

? 연안여객운송독점제한법 : 연안여객운송시장의 80%가 1개 독점항로를 유지하는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점항로까지 합치면 95%가 되는 상황. 도서민 이용보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노선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

 

? 안전사회전환 특별법 제정 :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전환 유도

 

2014년 4월 30일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후·부위원장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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