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유성기업 직장폐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대전고등법원, 직장폐쇄 위법 인정
어제(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해 91일간의 직장폐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뚜렷한 손해가 발생할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 파업 전후로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무자비한 용역폭력과 막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등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더구나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 컨설팅’ 에 무려 13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노조를 없애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불기소 처리해 버렸다.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측이 불법 노무컨설팅을 받아가며 노사관계를 돈과 힘으로 제압하려 하는 문제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때문에 반드시 일벌백계 되어야 한다. 그간 검찰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잡아내 처벌해왔다.
유성기업 문제는 단순히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시금석이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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