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무효 판결에도 쌍용차 노동자 목숨 잃어… 비통 금할 수 없어
쌍용차는 상고 철회하고 쌍용차 복직 이행해야
지난해 1월 쌍용차 해고자의 24번째 희생 이후, 올해 들어 또 다시 쌍용차 해고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쌍용차 해고무효소송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고노동자의 비고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2009년 이후로 햇수로만 7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정리해고 무효판결 이후 153명의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으로 그간 쌍용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자들에게는 아직도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절망에 허덕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만 14만 5천대의 판매실적으로 올리고 2013년 2분기 이후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흑자실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막고 있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복직 준비는커녕 신속한 상고준비와 더불어 대법관, 고등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를 19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쌍용차의 태도가 해고자들의 희망을 꺾고, 절망으로 내쳤다.
이번 희생자의 죽음에 대해 쌍용차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정리해고의 귀책사유는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책임 없는 일에 직장에서 내몰리고 목숨까지 잃는 비극에 대한 책임을 쌍용차가 분명히 져야 한다. 쌍용차가 153명이 모두 죽을 때까지 소송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