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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정부-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저지 중단해야

 

[논 평]

 

 

 

정부-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저지 중단해야

 

 

산업계환경오염피해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돌리고 기존 판례 무력화 요구… 정부도 동조하고 나서

 

 

 

 

어제(2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과시켜려 했던 환구법은 법원 판례까지 무력화해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한편산업계에는 특혜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환구법 원안은 시멘트 분진 피해공단 주변 호흡기질환 피해 등 수년 또는 수십년간 축적되어 발생된 환경오염의 인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피해유무를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주민으로 변경하는 단서조항을 공청회나 국회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신설했다.(붙임 참고이 같은 단서조항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하여 기업에 책임을 물어온 기존의 법원 판례조차 무력화하는 것이다. (붙임 참고)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은 공히 단서조항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입법공청회까지 거쳐 단서조항이 없는 원안을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자신들이 관철시키려고 한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환구법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산자부 역시 이 같은 산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고 법안 통과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환구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로 인해 빚어질 참사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 붙임

1. 정부 제출 법안 환노위 통과 법안 비교(9)

2. 환구법 제9조 3~6항 논의 과정

3. 인과관계 추정관련 대법원 판례

 

 

 

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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